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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선숙·김수민 1심 무죄에 항소…"정상적 판결 아냐"

입력 2017-01-16 17:10

"법률가적 양심과 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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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적 양심과 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려워"

검찰, 박선숙·김수민 1심 무죄에 항소…"정상적 판결 아냐"


검찰, 박선숙·김수민 1심 무죄에 항소…"정상적 판결 아냐"


검찰이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16일 "이번 법원 판결은 정상적인 법률가적인 양심과 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동일 사례가 있었는데 (법원이) 다르게 결정한 부분에 굉장히 당혹스럽다"며 "좀더 심하게 얘기하면 고양이 그림을 보고 다 고양이라고 판단했는데 갑자기 개라고 하는 것"이라고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4·13 총선을 준비하면서 당이 김 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홍보TF에 줘야 할 돈 총 2억1620여만원을 비컴과 세미콜론이 대신 내게 한 뒤 이를 모의하고 이들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해 4월께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당이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받도록 모의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브랜드호텔 직원들이 광고제작 등 홍보업무를 한 점을 고려하면 브랜드호텔이 세미콜론과 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로 가장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허위계약서에는 국민의당 로고를 만들어 준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당시 이미 정당 로고는 언론에 발표됐었다"며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이 TF가 국민의당 선거 홍보용역 업무를 넘어 선거운동 전략을 짜는 등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브랜드호텔 관계자들이 개설한 단체 대화방을 보면 '정당에 투표하기 위한 정책' 등 선거운동 관련된 얘기들이 오갔다. 단순 용역업자라고 판단하기 힘들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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