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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징계청구'…둘러싼 쟁점은?

입력 2020-11-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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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 이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는데,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기자]

'검사징계법'에 있습니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법무부장관에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 집행 정지도 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관이 할 순 있습니다.

문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시각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할 만한 비위 혐의가 확인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총장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어제 오늘 일들은 아닙니다. 그동안 윤 총장을 둘러싼 논란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퇴임 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총장이 '정치의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부적절했단 비판이 나왔습니다.

채널A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선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일방적으로 감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앵커]

중요한 건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추 장관과 다른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기자]

'직무 정지' 논란이 일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진웅 차장검사가 감찰을 받은 뒤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 내에서 '재판을 받는 검사'에게 어떻게 수사 업무를 맡기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논란 속에서 승진했습니다.

윤 총장의 경우, 감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판부 사찰 의혹'만 봐도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도 아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사를 다 해봤더니 문제가 밝혀졌다, 그러면 직무 정지를 할 순 있겠죠.

하지만 여러 단계를 건너뛰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 절차와 규정을 놓고, 감찰 과정에서도 법무부와 대검이 계속 충돌했잖아요?

[기자]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이후 윤 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2번 발동했습니다.

또 5번 감찰이나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사 술접대 의혹과 야당 인사의 로비 의혹을 알고도 은폐했는지, 언론 사주를 왜 만났는지, 옵티머스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하고 끝냈는지 등입니다.

지난주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대검에 갔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법무부는 '원칙'에 따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차례 조율을 했고, 서류도 보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대검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고, 처벌이나 징계를 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지 않냐고 반발했습니다.

[앵커]

핵심은 '증거'일 것 같습니다. 직무 정지를 결정한 법무부가 근거들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죠?

[기자]

법무부는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부 사찰' 의혹의 경우엔, 문건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당장 다음 주쯤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관련 근거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앵커]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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