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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중대한 비위 확인" 추미애가 말한 5개 혐의는

입력 2020-11-24 20:21 수정 2020-11-2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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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4일) 추미애 장관의 발표 내용을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심 기자, 먼저 오늘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혐의들부터 살펴보죠.

[기자]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접촉했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을 맡은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는 겁니다.

측근을 감싸려고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고, 언론과 감찰 관련 정보를 거래했다고도 했습니다.

윤 총장이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데도 중립 의혹을 해소하려는 능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됐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추 장관은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면서 이 다섯 가지 혐의에 '사실'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앵커]

내용을 보면 감찰 방해 관련 부분이 두 가지네요?

[기자]

다섯 가지 중 2가지가 감찰 관련입니다.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했던 걸 두고 부당하게 지휘 감독권을 남용했다고 말했고요.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선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을 방해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지난주 상황이죠, 법무부가 총장 대면 조사를 요구했다가 대검이 거부했던 점을 들어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것도 적었습니다.

[앵커]

징계청구 사유 중에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도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기자]

법무부 발표 내용을 그대로 전해드리면요.

2018년 말에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 현 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을 만났는데, 당시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던 변희재 씨를 JTBC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인데, 재판이 이루어지던 시점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그게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단 내용입니다.

[앵커]

당시 JTBC의 변희재 씨 고소 건이 어떤 상황이었던 건지부터 짚어보죠.

[기자]

일단 변씨가 조작설을 주장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게 2018년 5월의 일입니다.

이어서 6월에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7월부터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2018년 11월에는 그래서 일곱 차례 정도 재판이 진행된, 이미 재판부의 심리가 절반 넘게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변씨는 바로 그 다음 달, 그러니까 2018년 12월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추 장관이 언급한 시점은 변씨 사건은 이미 검찰의 손을 떠나 재판부의 결정이 굳어지던 때인 겁니다.

[앵커]

그러면 2018년 말 만남과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파헤친 JTBC의 태블릿PC 보도, 그리고 그걸 허위라고 주장했다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변씨 주장과 관련 지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저희 JTBC가 촛불집회의 시발점이 된 태블릿PC 보도를 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배경이나 고려가 없는 시청자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를 놓고 검찰과 JTBC가 짜고 태블릿PC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던 게 바로 변희재 씨 등 일부 세력이었죠.

하지만 이미 2017년에 이런 조작설과 관련해서는 국과수가 "태블릿PC에 조작과 수정은 없었다" 이렇게 조작설에 쐐기를 박은 바 있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 그리고 이어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에서도 이런 조작설은 허위로 밝혀진 주장입니다.

이게 모두 2018년 11월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시점상으로 볼 때 조작설 관련 수사나 기소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있을 수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앵커]

시점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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