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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법 통과되면 만사형통?…새누리당의 진짜 속내는

입력 2014-09-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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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병언 특별법의 개념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유병언 씨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자식 밑으로 혹은 제3자 이름으로 숨겨놨더라도 이걸 추적해서 빼앗아올 수 있는 법입니다.

이 법안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온 건, 국회가 아니라 바로 청와대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세월호 대국민담화(5월 19일) : 범죄자 본인의 재산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런 한마디 이후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불과 9일 만에 새누리당이 법안을 만들어 제출합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0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딱 1차례 논의한 것 외엔 지금까지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죠.

이런 와중에 정부와 여당은 최근 들어 시급히 이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 아닌 호소, 압박 아닌 압박을 했습니다.

[박대출/새누리당 대변인(8월31일) : 정부에 따르면 현재 세월호 수습 비용은 6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유병언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부담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6천억 원, 1만원권으로 쌓아 올리면 6km입니다. 63빌딩 24개 높이인데, 이걸 국민 혈세로 고스란히 채워야 한다? 이거 얼마나 화나는 말입니까.

그래서 세월호법이고 뭐고 일단 유병언법을 빨리 통과시켜야겠구나,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에 왜 못하고 이제 와서 이거 다시 꺼내 들었을까요?

특히나 유병언의 재산이 1천 200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어 유병언법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어차피 5천억 원은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세월호법을 둘러싸고 유가족과 마찰을 빚는 상황이 길어지자 여권이 '혈세 마케팅'으로 '수습비용'을 부각시켜 국면을 바꿔보려는 것 아니었을까요?

제가 너무 삐딱하게만 보는 걸까요? 자세한 논쟁은 내려가서 펼쳐보겠습니다.

오늘(2일) 여당 기사는 <유병언법 전면="" 내세운="" 여권,=""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들="">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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