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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호·김인원 기소…'제보 조작 수사' 마무리

입력 2017-07-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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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공명선거추진단 인사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해 박지원 전 대표 등 윗선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이승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보 조작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대선 나흘 전 1차 기자회견에서 공개를 하면서 전달받은 제보 내용의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당시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이 이메일 회신을 하지 않는 등 석연찮은 정황이 나타났는데도 이들이 별다른 검증 없이 2차 기자회견까지 강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구속된 조작 당사자 이유미씨와 조작된 제보를 당에 넘긴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관련자 5명이 기소되는 것으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전 공명선거추진단장 등은 범행에 관여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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