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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이달말 구성

입력 2016-10-14 16:45

권익위 인력으로 신속대응 한계…전담인력 보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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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인력으로 신속대응 한계…전담인력 보강 검토

정부,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이달말 구성


정부는 14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초반 법령해석 논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법제처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의 조속한 안착을 위한 추진방향을 논의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법제처장,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행정자치부 차관, 인사혁신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지원 TF'는 복잡한 법령해석 요청에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말부터 권익위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의 TF 구성 결정은 쏟아지는 유권해석 문의를 현재 권익위 자체 인력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권익위 내 청탁금지제도과에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9명의 인원에서 담당을 했다가 타부처에서 지원을 받아 현재 12명이 근무 중이지만 쏟아지는 해석 문의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TF 구성과는 별도로 권익위 내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또 법령과 사례집 등 발간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올해 말까지 5개 권역별로 각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인사처와 행자부, 교육부, 문체부 등도 시·도 공무원, 시·도 교육청, 언론인 등을 상대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의가 집중되는 주요 질문에 대해서는 주 1회 문답풀이(FAQ)를 작성·배포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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