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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장부엔 X표뿐인데" 인원제한 피해보상 어떻게?

입력 2021-12-13 20:01 수정 2021-12-1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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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역의 효과'와 '자영업자의 피해'는 거리두기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상인들의 보상 문제를 집중 취재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있긴 한 건지 간략히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지난주부터 큰 식당이나 카페에서 인원 제한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10명에서 6명으로 강화가 된 건데, 그러면, 예약 취소도 생겨날 수 있고요. 자영업자들 보상받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먼저 궁금하거든요. 

[기자]

저희가 식당가를 취재했을 때도 송년회가 취소돼서 예약장부에 X표가 쳐진 걸 확인했는데요.

지금으로선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손실보상법에 문을 못 열게 하는 집합금지, 문을 일찍 닫게 하는 영업제한만 보상한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아예 문을 안 열었으면 가능한데, 그렇진 않다라는 거네요. 국회나 정부에서 그러면 추진 중인 보상책이 있나요?

[기자]

아직 본격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관련 법안은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가 인원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보상을 해줘야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냈는데요.

다만 이 법안은 큰 틀에서 보상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당정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돼야 합니다.

[앵커]

그렇죠. 당정협의해야죠. 국회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필요하다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를 안해서 인원제한으로 피해를 본 곳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는 아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이럴 때는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할 텐데, 자영업자들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죠?

[기자]

우선 인원제한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줘야 하고, 보상할거면 100% 해달라는 게 자영업자들의 요구입니다.

집합금지,제한으로 3분기 손실보상액을 10만원 받은 가게를 취재했는데요.

이때 이 가게의 경우 68일이 제한됐는데, 하루 1500원 꼴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보상하면 안 하는 게 낫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고정비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제대로 산정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앵커]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재원은 충분한 건가요?

[기자]

부족합니다. 정부가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예산을 잡아 놓은게 2조2천억원 입니다.

지난 여름 5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쓴 돈이 3조원이 넘었다는 걸 감안하면 충분한 예산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 확산이 더 악화되면 추경 논의가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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