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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받으세요" 무시했다 확진되면 벌금에 치료비까지

입력 2021-04-09 16:34 수정 2021-04-09 16:34

코로나19 의심돼 검사 권고받으면 이틀 내 검사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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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돼 검사 권고받으면 이틀 내 검사받아야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의심되니 진단 검사받아보세요"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의사나 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을 경우, 48시간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감염 상황이 좋지 않은 수도권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유증상자는 무조건 검사받게 한다는 겁니다.

만약 의료진 권고를 무시하고 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확진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정부로부터 코로나19 치료비나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지자체, 의학단체와 협의하고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의 '유증상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시행 중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와 강원도에서도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진료받거나, 약국·편의점에서 해열제를 산 사람은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진주시 방역 당국은 해열제 구매자 중 증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 감염자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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