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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이 된 '청문회 거짓말'…법원, 문형표 위증 혐의도 인정

입력 2017-06-09 08:56 수정 2017-06-0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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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문형표 전 장관은 그동안 줄곧 자신은 지시를 한적이 없고, 국민연금이 자율적으로 적법하게 찬성 결정을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복지부와 국민연금,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증언을 했고, 따라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요. 어제(8일)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원은 국회 청문회에서 문 전 장관의 위증 혐의도 인정을 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서 문형표 전 장관은 자신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형표/전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11월 30일) : (청와대의 뜻을 거론하면서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런 보도를 보고 해명자료도 냈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심지어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형표/전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11월 30일) : (정말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삼성 계열사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진술들을 확보했습니다.

문 전 장관의 국회 증언과 달리 복지부 직원들의 진술은 모두 문 전 장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국회는 문 전 장관을 고발했고 위증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원은 문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위증 혐의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복지부 공무원과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보고 받고 지시한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허위 진술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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