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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박동훈 영장도 기각…작년 혈세 509억 샜다

입력 2016-08-02 20:39 수정 2016-08-0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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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린대로 검찰의 무리한 구속 수사 관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검찰이 굵직굵직한 사건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바가 있죠. 전해드린 것처럼 검찰은 앞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동훈 폭스바겐 전 사장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박준영 의원에 대해서는 한 번 기각된 뒤에 72일만의 재청구였습니다. 모두 기각됐습니다. 어제(1일)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2차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전해드릴 때와 똑같은 상황이 오늘 반복된 겁니다.

지난해 검찰은 3만 8377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가운데 6833건, 다섯명중 한 명 꼴로 기각됐습니다. 반대로 네 명은 구속이 되는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무죄가 나는 경우도 물론 있지요.

민영진 전 KT&G 사장이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등입니다. 이런 공기업 사장들은 그나마 구속 상태에서라도 '능력 있는' 변호사를 구해서 방어권을 행사하지만 일반인들은 구속이 되면 그마저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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