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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수차례 폭행·협박' 입주민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1-08-29 12:14 수정 2021-08-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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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 노동자 고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심씨는 지난해 4월에서 5월 사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 노동자였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다 숨졌습니다. 

대법원2부는 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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