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스크가 벗겨질 정도로 5살 아이를 사정없이 때린 어린이집 교사는 큰 공분을 낳았습니다. 법원이 가해교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학대 사실을 알고도 2주가 지나서야 신고를 한 원장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우는 아이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리는 어린이집 교사 A씨, 남아있는 석 달 치 CCTV로 확인된 학대만 119번입니다.
아이들이 학습지를 제대로 풀지 못해서, 옷걸이에 옷을 걸지 못한단 이유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간 5살 아이 7명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4일)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 관련 취업도 10년 동안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허벅지를 꼬집거나 머리를 세게 치는 등 학대 방법도 다양하고, 죄질도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 9시부터 5시간 동안 학대한 적도 있습니다.
피해 학부모들은 지금도 아이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피해 아동 부모 : 아이가 (다른) 유치원에 갔는데 이 선생님은 착한 선생님이냐고 하는 말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이가 벌써 색안경을 낀다는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재판부는 어린이집을 운영한 복지재단에 벌금 3천만 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원장이 교사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2주가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하는 등 감추려 했단 겁니다.
그사이 학대는 계속 일어났고 원장의 보호 조치는 없었다고 봤습니다.
원장 측은 학대 예방 교육을 했고 문밖에서 아이들을 살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교육도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구청은 이 어린이집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