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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행위 1100여건…경북 구미 어린이집 교사·원장 검찰 송치

입력 2021-06-21 19:02 수정 2021-06-2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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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미경찰서 외경〉〈사진=구미경찰서 외경〉
아동 7명에게 1천번 넘게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등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 2019년 1월 피해 어린이 측 학부모가 고소해 수사를 시작했으며 CCTV로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를 확인해 보육교사와 원장 등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2년 5개월여 동안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어린이는 4명에서 7명으로, 피해사례는 11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CCTV에는 보육교사가 아이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아이 복부를 찌르는 행위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고소 당시 학부모들이 휴대전화로 어린이집 CCTV를 촬영한 영상에는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돌아다닌다고 얼굴을 때리거나 아이 입에 손가락을 넣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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