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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살인미수 혐의' 검찰 송치…국보법 등 계속 수사

입력 2015-03-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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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 씨가 오늘(14일) 오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환자복을 입은 김기종 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기 위해 경찰병원을 나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엔 깁스를 했습니다.

김씨는 리퍼트 미 대사를 공격한 직후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목 등을 다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겐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미수와 외교 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김씨의 반미 성향이 극단적 행위로 이어졌고,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논란이 있었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을 만든 검찰은 국보법 위반 혐의와 배후 세력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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