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DNA'로 18년 미제사건 해결…노원 가정주부 살인범 구속

입력 2016-11-21 12:04

10년 유사 전과자와 DNA·사진 대조 수사 대상 좁혀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10년 유사 전과자와 DNA·사진 대조 수사 대상 좁혀

'DNA'로 18년 미제사건 해결…노원 가정주부 살인범 구속


18년간 미제로 남았던 노원 가정주부 성폭행 살인사건이 해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노원 가정주부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오모(44)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1998년 10월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 들어가 가정주부 A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사건 당일 오후 1시께 "집을 보러 왔다"면서 아파트에 들어가 A씨를 폭행, 결박하고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셋집을 얻기 위해 생활정보지를 보고 집을 찾았다가 욕정이 생겼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오씨는 A씨를 살해한 뒤 신용카드를 챙겨 같은 날 중구 을지로에 있는 한 현금인출기에서 10차례에 걸쳐 151만원을 인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서울 도봉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채취한 디엔에이(DNA)와 사진을 토대로 2년간 수사했다. 하지만 오씨를 특정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사건의 전모는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 전 재수사를 진행하면서 다시 밝혀지기 시작했다.

경찰은 1965년 1월1일부터 1975년 12월31일까지 태어난 유사 범행 전과자를 상대로 피의자 혈액형을 대조해 수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진과 비교를 통해 오씨를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강간 살인은 공소시효가 15년이지만 성폭력과 관련해 DNA 등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경우 시효가 10년 연장되기 때문에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오씨의 지난 행적을 추적하면서 여죄를 수사 중이다.

(뉴시스)

관련기사

서울 강변북로서 달리던 승용차 화재…출근길 정체 '최순실'에 격분…굴착기로 '대검찰청' 돌진한 남성 재판에 5살배기 내동댕이 친 유치원 교사…이수역 화재 소동 음주단속 불만에 파출소 찾아가 총격…밤사이 사건사고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