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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먼지 많을 땐 행사 중단…조례안 잇단 발의
입력 2016-06-06 21:08
수정 2016-06-0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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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축구장 등 체육시설 운영을 제한하고, 시에서 주최하는 야외 행사를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초 서울시의회 진두생 의원 등이 낸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미세먼지나 오존 경보가 발령될 경우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난지 축구장 등 시에서 운영하는 야외 체육시설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비슷한 시기 남재경 의원의 개정안에는 서울시나 자치구 주최 야외 행사를 중단하고 민간 행사는 중단을 권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보는 미세먼지 농도가 ㎥당 300㎍인 상태가 두 시간 이상 계속될 때 발령됩니다.
[남재경 의원/서울시의회 : (현재 조례가) 사실상 무의미해서 서울시 행사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야외체육시설을 제외하면 대부분 자제를 권고한다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승혁/서울 이문동 : 눈 가리고 아웅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급한 불을 끄고 보자…]
또 예보능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갑자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행사 취소에 따른 혼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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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준 / 영상취재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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