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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고리로 순식간에'…점심시간대 빈 사무실 털이범 검거

입력 2016-03-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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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고리 모양의 철사로 사무실의 자동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만을 훔친 털이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무실이 텅 비는 점심시간대에 갈고리 모양의 철사로 자동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K(48)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올해 1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점심시간대 강남구, 마포구의 사무실 밀집지역을 돌아다니며 텅 빈 사무실에 들어가 10차례에 걸쳐 현금 4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철사를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자동 유리문 틈으로 넣은 뒤 잠금장치를 푸는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문을 열었다.

그는 주로 점심시간인 낮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유리문으로 된 사무실을 찾아가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 현금만을 훔쳐 달아났다.

K씨는 올해 2월22일 낮 12시께에는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 5층에 위치한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 38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경비원이 안내데스크에 상주하고 있는 대형 빌딩을 제외하고 15층 이내의 건물에 있는 사무실만 노린 K씨는 폐쇄회로(CC)TV에 자신의 모습이 찍힐 것을 우려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대중교통, 차량 등을 이용해 이동한 K씨는 차량으로 이동을 할 경우 범행 현장에서 300~400m 떨어진 곳에 주차해 추적을 피했다.

K씨는 10~50만원 가량의 현금이 없어지면 피해자들이 내부 소행으로 오해하거나 다른 곳에서 분실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노려 현금만을 절취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절도 등 전과 20범인 K씨는 절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뒤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감방에서 이같은 방식으로 문을 여는 것을 배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 유리문의 경우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유리문 틈을 막아놔야 외부인 침입을 막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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