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개인주택 '태양광 전기' 팔아도 된다…건축기준 완화

입력 2015-11-06 20:42 수정 2015-11-06 21:5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태양광이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으면서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한 분들 계실 텐데요. 앞으로는 개인 주택에 판매용으로 사용할 태양광 설비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입니다.

5년 전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갖췄는데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윤주동 관장/마포주민편익시설 : 연간 1000만 원 정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이나 사우나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일반 건물에 설치한 자가용 태양광 설비는 전기료를 절감하는 효과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건물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할 수도 있게 됩니다.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아파트나 개인주택 같은 일반건물에도 판매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건축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생산한 전기는 한전에 판매할 수 있고,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증을 받아 전기가 필요한 기업 등에 팔 수도 있습니다.

월 1000kW를 생산한다면 9월 기준 22만 3000원을 벌 수 있습니다.

한전 측은 대형 아파트 단지는 판매용 태양광 설비를, 개인주택은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자가용 설비를 설치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관련기사

전기 절약하고 환경도 살리고…태양광 발전 효과는? '재생 플라스틱' 친환경 기술 국내 상용화…생산 시작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