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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불구속 기소…청와대 문건 수사 사실상 종료

입력 2015-01-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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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5일)부터 새로 뉴스현장의 진행을 맡은 박성태 앵커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민교 앵커입니다. 송민교 앵커, 오늘 저 말고도 뉴스현장이 많이 바뀌었죠? 시간이 앞당겨졌고 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앞으로 뉴스현장 더욱 더 풍성한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청와대 문건 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서울중앙지검으로 먼저 가봅니다.

최종혁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조금 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조금 전 오후 2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일 수사에 착수한 지 36일 만입니다.

우선 검찰 수사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에 따른 명예훼손 부분과, 청와대 문건의 외부 유출 사건입니다.

우선 검찰은 세계일보가 보도한 비선 실세들의 모임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국정개입 또한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정 씨와 비서관들의 통화 기록이나, 모임을 가진 정황이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또 정윤회 씨가 박지만 회장을 미행했다는 내용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건의 유출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뤄졌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우선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문건 14건을 가지고 나와 서울청 정보분실에 보관했고, 이를 한모 그리고 숨진 최모 경위가 복사한 뒤 세계일보 기자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다른 경로는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에게 지시해 박지만 회장 측 동향이 담긴 청와대 문건 17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박관천 경정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오늘 조 전 비서관과 한모 경위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앵커]

모두 3명이 사법처리가 되는 건데요. 여전히 의혹들이 남아 있죠?

[기자]

우선 청와대가 고발한 세계일보 기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오늘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보도 내용은 허위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새정치연합이 정윤회 씨와 청와대 비서관을 고발하고, 이에 대해 정 씨가 무고죄로 맞대응한 사건 등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밝히면서도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왜 이같은 문건을 작성하고 외부로 반출했는지는 여전히 궁금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한 경위가 자백을 하면 기소하지 않겠다고 청와대가 제안을 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었는데요.

검찰은 '청와대의 회유설'에 대해서는 수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오늘 수사 결과에도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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