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민주 이건희TF "차명 4조5천억은 비자금…조준웅특검 수사해야"

입력 2018-01-04 13:17

"차등과세·과징금 대상 아니라 했던 금융위 감사원 감사 필요"
박찬대 "삼성생명 차명주식 등 1조원 증여세 부과 가능"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차등과세·과징금 대상 아니라 했던 금융위 감사원 감사 필요"
박찬대 "삼성생명 차명주식 등 1조원 증여세 부과 가능"

민주 이건희TF "차명 4조5천억은 비자금…조준웅특검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는 4일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밝힌 이건희 차명재산 4조5천억원은 비자금으로 판단된다"면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함께 조준웅 특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TF는 이날 국회에서 활동경과 중간보고 간담회를 열고 "국민적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특검은 이건희의 차명주식 등 4조5천억원 규모의 차명재산이 (부친인) 이병철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2조3천억 규모의 삼성생명 차명주식 중 80%는 이병철 사후에 유상증자를 통해 형성됐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2년 (형제지간인) 이건희-이맹희 간 상속재산에서 이건희 측은 특검이 밝힌 차명주식이 이병철의 상속재산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해당 자금을 비자금으로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TF는 또한 "한남동 자택 공사비리와 관련한 추가 차명계좌가 경찰수사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며 "이 차명계좌와 2008년 밝혀진 차명계좌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TF는 자신들의 성과로 ▲금융감독원 전수조사로 이 회장 신규 차명계좌 32개 추가 발견 ▲새로 발견된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검찰 고발 ▲금융혁신위원회의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및 과징금 부과 권고안 발표 ▲전 금융권서 1993년 이전 개설된 비실명계좌 154만여개 확인 ▲2009년 이후 차명주식이 실명전환된 사례 48건 확인을 끌어낸 점 등을 꼽았다.

향후 과제로는 금융실명제 시행 전의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차등과세의 실현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TF 위원인 박찬대 의원은 "삼성생명 차명주식 등에 대해 명의개서가 지연된 부분에 대한 증여의제가 적용되면 최소 1조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TF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2008년 차등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과 2009년 차명계좌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한 금융위의 유권해석과 관련해 업무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이건희 차명계좌 200여개 확인…2011년까지 입출금 빈번 이재용 "2014년 안가에서 박근혜 안 만나…기억 못하면 치매" 금융위원장 "노동이사제,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금융혁신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소득세 매겨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