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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단속 피하려다 참변…'함정 수사' 논란

입력 2014-11-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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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매매 단속에 쫓기던 20대 여성이 투신해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을 부른 남자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이었습니다. 함정수사와 부실한 대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통영의 한 모텔에서 이른바 '티켓다방' 여 종업원인 24살 조모 씨가 뛰어내린 건 10시 50분 쯤입니다.

성매매 홍보 전단지를 보고 자신을 호출한 남성에게서 화대를 받고는 샤워까지 마친 뒤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이었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 3명이 더 들어오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려던 순간.

조 씨는 옷을 갈아입겠다며 단속 경찰관에게 잠시 나가달라고 요청한 뒤 6층 창문 밖 12m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조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불법 함정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경찰은 적법한 단속이란 입장입니다.

[진훈현/경남경찰청 생활질서계장 : 티켓다방 혹은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사기법을 쓰지 않고는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05년 마약이나 성매매 등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 기회를 준 뒤 검거하는 건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체포 당시 여경을 동행하지 않은데다 피의자의 돌발행동에 대한 대비가 부실했단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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