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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정원장 3명, 특활비 국고손실 유죄…'뇌물'은 무죄

입력 2018-06-15 21:03 수정 2018-06-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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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준 것은 맞지만, 뇌물은 아니다.' 법원이 오늘(15일) 전직 국정원장 3명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빼돌린 특활비에 국고 손실 혐의가 인정돼,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오늘 뇌물 제공과 국고 손실 혐의 등을 받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겐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재임 시절 총 36억 5000만 원에 이르는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고 뇌물 공여와 국고 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국고 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이들이 준 돈에 대가성이 있지 않고,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 혈세를 빼돌려 직속 상관에게 갖다 바쳤는데, 뇌물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논리를 받아 들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오늘 선고 내용은 특활비 수수 혐의로 징역 12년이 구형된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오늘 재판부는 국고 손실 혐의를 받아 들였고 36억 5000만 원을 상납한 배경에 박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점도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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