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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2급 비밀 취급인가 가졌지만 현실은…

입력 2016-05-30 09:01 수정 2016-05-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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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특별조사 위원회, 국회의원처럼 2급 국가 기밀문서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경측에 참사 당시 교신내용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 내용이 자료에 들어있으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부분이 명분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해경에 요구한 건 2014년 4월 16일부터 11월까지 해경과 해군의 교신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송민웅 경정/해경 구조협력계 : 저희들이 대북 NLL 작전할 때도 해군과 함께 합동 작전을 하는데 그런 게 다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특조위는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2급 국가 기밀문서에 대한 취급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밀인 1급 문서에도 접근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자료 제출을 거부당하는 건 '세월호 참사와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여야 한다는 단서 때문입니다.

이 단서가 자료에 다른 업무 내용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참사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세월호 인양 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조위는 이런 정부의 대응은 특별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 참사와 관련된 자료만 골라 가져가라는 말은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말이거든요. 특조위 조사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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