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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의 날…'정직 2개월' 집행정지 오늘 심문

입력 2020-12-22 08:09 수정 2020-12-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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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될지,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을 일단 정지시켜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에 대해 법원의 심문이 오늘(22일) 열리는 날입니다. 앞서 직무 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직무 복귀 판단이 심문이 열린 다음 날 나왔었습니다. 오늘은 언제쯤 결론이 내려질지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심문의 쟁점을 최종혁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심문은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시작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무부 측은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 쟁점① 정직 2개월…'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

우선, 이번 징계가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는지 여부입니다.

법무부 측은 임기제 공무원도 혐의가 소명되면 징계가 가능하고, 해임이나 면직이 아닌 정직 2개월에 그친 만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남은 임기 7개월 중 2개월은 큰 손해이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임기제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쟁점② 징계 정지…'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치나

징계를 정지하는 것이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앞서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법원은 집행정지에 따른 이 같은 우려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징계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직무 배제와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법무부 측은 집행정지를 받아들인다면 사실상 대통령의 징계권이 무력화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 쟁점③ 법원 '징계 사유'·'절차의 적법성' 판단하나

또 재판부가 징계 사유와 절차적 위법성을 따질지도 관심입니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지 않았고, 기피 사유가 있는 징계위원들이 참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는 내용의 서면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오늘 밤늦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은 심문 다음 날 결론이 나왔습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반면 기각된다면 두 달 뒤인 내년 2월 16일 검찰총장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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