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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총수 지분율 29.9% 턱걸이' 꼼수 막는다

입력 2018-07-30 22:11

상장사·비상장사 규제 기준 20%로 통일
HDC아이콘트롤스 등 24개 회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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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비상장사 규제 기준 20%로 통일
HDC아이콘트롤스 등 24개 회사 대상

[앵커]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 총수 일가가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는 대표적인 수법이지요. 그래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 회사'를 규제했더니 '지분율'을 29.9%로 낮추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꼼수'를 막을 방안이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산업개발 계열사인 HDC아이콘트롤스는 지난해 내부 거래 비중이 65%나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 규제도 받지 않았습니다. 

2014년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작되자 정몽규 회장이 갖고있던 지분을 51%에서 29.9%까지 낮췄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장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이 규제 대상입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는 공정위에 이 기준을 모두 20%로 맞추라고 권고했습니다.

HDC아이콘트롤스 외에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사이인 삼성생명보험과 현대글로비스 등 24개 회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위는 또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회사가 50% 넘는 지분을 가진 회사도 규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삼성물산이 100% 지분을 가진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 등 214개 대기업 계열사가 포함됩니다.

금융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의결권을 5% 이내로 제한하라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유진수/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신의 돈이 아니고 고객을 돈을 가지고 (총수 일가) 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이용되기 때문에…]

공정위는 권고안 등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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