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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주범·공범 엇갈린 구형 이유는?

입력 2017-08-30 09:40 수정 2017-08-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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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은 10대 소녀가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 공범까지 붙잡히며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두 달 넘게 진행돼온 재판에서는 매번 검찰과 변호인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고, 때론 주범과 공범 사이에도 언쟁이 오갔습니다. 이 사건 재판을 취재해온 최하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최 기자, 주범 김 양과 공범 박 양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구형됐군요?

[기자]

네, 검찰은 공범 박양이 신체 일부를 갖기 위해 살인을 공모하고, 김양을 통해 살해를 시행했다고 판단해 주범에게 징역 20년을,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두 사람의 재범이 우려된다며 재판부에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요청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공범과 주범 모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직접 살해를 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주범인데 공범보다 적은 형량이 구형된 이유는 무엇이죠?

[기자]

바로 김양과 박양의 나이 차이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법을 적용받았지만, 공범 박양은 18세로 소년법상 사형과 무기징역 면제 기준인 만 18세 미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 16세인 김양에겐 소년법상 사형과 무기징역을 제외했을 때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한겁니다.

[앵커]

앞서 열린 박 양의 재판에 김 양이 증인으로 나와서 두 시간 반 넘게 증언을 했다고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재판정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네, 김양은 범행 전후로 박양과 나눈 대화를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이때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박양과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김양이 잔혹한 행각을 진술하자 일부 방청객이 탄식을 하거나 충격을 받아 법정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박양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는 순간엔 잠시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법원 측의 제지로 조용해졌습니다. 김양은 증언을 할 때, 박양은 최후변론를 할 때 각각 잠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자, 주범과 공범이 트위터에서 만나서 가까워진 만큼 두 사람의 1대1 대화 내용도 이번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 범행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는 공개가 됐습니까?

[기자]

어제 재판에선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범행 직후 공범과 주범에 의해 삭제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지난 4월 미국 법무부에 공조 요청을 했고, 지난주 목요일 FBI가 트위터 본사로부터 메시지를 확보해 분석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워낙 분량이 방대한 데다가, 은어가 많이 사용돼 분석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는 3주 뒤인 다음달 22일에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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