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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에 '살인방조→살인죄' 적용

입력 2017-08-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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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재판 소식입니다. 공범 박모 양에 대해서 그 혐의를 살인방조에서 살인으로 바꾸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범 박 양과, 주범 김 양의 결심공판이 오는 29일 열리게 됐습니다.

윤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 양과 공범 박모 양이 범행 이후 주고 받은 트위터 메시지입니다.

박 양이 "어떻게 됐어요?"라고 묻자 김 양은 "재판 받아야 해"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박 양이 "미안해요. 내가 이기적이라서"라고 답합니다.

김 양과 박 양의 재판에서 검찰이 이들의 트위터 대화내용을 복구했다며 밝힌 내용입니다.

주범 김 양이 재판을 받는다는 말에도 박 양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검찰은 범행 이전부터 이들이 함께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박 양은 "역할극 놀이를 하는 줄 알았다"며 범행 공모를 부인해 왔습니다.

법원은 박 양의 혐의를 기존의 살인방조에서 살인으로 바꾸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박 양은 기존 시신 유기와 함께 살인 혐의까지 받게 된 겁니다.

검찰은 박 양에 대해 살인 등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도 청구했습니다.

박 양 측은 "공소장 변경에 대한 재판부 결정에 동의하겠다"면서도 김 양과 공모관계라는 점은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김 양 측은 박 양과의 공모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은 이달 2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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