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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저소득층 79만명·노인' 의료비 부담 내린다

입력 2017-12-28 14:49

소득하위 1분위 본인부담 상한 122만→80만원, 2~3분위 153만→100만원으로
'노인외래정액제'→'구간별 정률제'로 개편해 노인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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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1분위 본인부담 상한 122만→80만원, 2~3분위 153만→100만원으로
'노인외래정액제'→'구간별 정률제'로 개편해 노인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도 낮춰

새해 '저소득층 79만명·노인' 의료비 부담 내린다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과 노인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진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은 연 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떨어진다.

소득분위별로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하위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소득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소득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병원비 부담이 컸던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은 지금보다 연간 40만∼50만원의 의료비가 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또 2017년에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은 약 45만명의 저소득층에 더해 내년에 약 34만명이 새로 대상자로 추가돼 2018년에는 약 79만명의 소득하위계층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그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꾸준히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소득하위 10% 가구의 연 소득 대비 본인부담상한액 비율은 19.8%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었다. 소득상위 10% 가구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연 소득의 7.2%에 불과하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기존의 본인부담상한액이 그대로 유지된다. 치료가 필요 없는 데도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해 대책 차원이다.

2016년 요양병원을 이용한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255일이었으며, 대상자의 50%는 345일 입원하는 등 요양병원 환자의 사회적 입원은 심각한 수준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이른바 '노인외래정액제'를 '구간별 정률제'로 개편해 65세 이상 노인이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을 때 본인이 내야 하는 비용부담을 낮춘다.

이를 테면 노인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이면 현행대로 본인부담금을 1천500원 내면 되지만,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초과∼2만원 이하면 10%,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면 20%, 2만5천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특히 약국에서 총조제료가 1만원 이하이면 올해까지는 1천2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200원을 깎아서 1천원만 내면 된다.

2004년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와 더불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가계파탄이나 노후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막는 대표적인 의료비 경감장치다.

1년간 병원 이용 후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 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갑자기 닥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소득 1∼10분위로 10개 소득구간으로 나눠서 본인부담의료비가 122만∼514만원(2017년 현재)을 넘으면 그 이상의 진료비는 사전에 비용을 받지 않거나 사후에 환급해 주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1577-1000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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