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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회장 '황제 보석' 논란…검찰, 취소 청구 검토

입력 2018-11-12 22:47 수정 2018-11-1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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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이 불거진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법원에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 때문에 풀려났지만 술은 물론 유흥가를 돌아다니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잇달아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은 2012년 6월 간 이식수술을 이유로 거주지를 집과 병원으로 제한한 보석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년 넘게 이 전 회장의 보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전 회장의 장기 보석을 두고 최근 '황제 보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MBC 탐사보도프로그램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음주, 흡연을 하고 유흥가를 돌아다니는 등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보석이 허가되면 법원과 검찰 모두 별도의 감시과정을 두지 않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이 직권 또는 검찰의 청구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이 전 회장의 재판이 다시 열리는 다음달 12일 전까지는 대검찰청과 조율을 거쳐 최종 의견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한편, 최근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취재진은 이 전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변호인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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