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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클럽 '합법적 무도장' 된다…마포구 합법화 추진

입력 2015-09-0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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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홍대 클럽에서 춤을 금지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다시 일반음식점에서도 합법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3주 만에 정반대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셈인데요.

숨은 사정을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홍대 인근의 용도지역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클럽이 밀집한 상상마당 주변을 비롯해 대부분이 주거지역이고 상업지구는 홍대입구역부터 합정역으로 향하는 8차선 도로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은 상업지역에서만 허가받을 수 있어 유흥주점이 아닌 곳에서 춤을 금지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홍대 클럽 수백 개의 영업길이 막히는 상황.

이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하면 일반음식점에서도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홍대 클럽이 모두 불법이 되는 사태는 막았지만 1982년 체계가 마련된 업종관련 법규가 시대에 뒤떨어진 게 본질적 문제란 지적도 나옵니다.

춤 교습소가 풍속업으로 분류돼 아직도 댄스 학원이 주거지역에서 영업할 수 없는 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영업이 생겨날 때마다 불거지는 업종 논란.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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