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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부적합 부품' 무더기 사용…한수원 "사소한 실수"

입력 2018-10-30 09:51 수정 2018-10-30 13:39

'부적합 181개' 한수원에 58억여 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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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181개' 한수원에 58억여 원 과징금

[앵커]

부적합한 밸브가 원전에 무더기로 사용된 게 적발돼 원자력위원회로부터 5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수력원자력인데요.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을 그저 사소한 실수로 봤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원전에 설치됐다 적발된 부적합 밸브들의 종류입니다.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일반 부품보다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안전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원안위는 원전 14기에 설치된 안전등급밸브 181개에서 열이나 충격 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등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전상 중요한 기기인 데다 같은 위반이 오랜 기간 반복됐다며 한수원에 과징금 58억 5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수원의 상황 인식은 달랐습니다.

원안위 결정 1달 전, 한수원 담당 부서가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맡기며 법무실에 보낸 문건입니다.

공급업체가 발생시킨 부적합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소한 실수", "사소한 부주의"라고 규정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고장이 없어 국민과 환경에 피해가 없었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노웅래/의원 (국회 과방위원장) : 한수원의 이런 안일한 인식 때문에 원전의 부품 문제가 반복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소한 실수로 규정하는 것은 한수원의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2014년에도 원전 6기의 밸브에서 740여 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한수원은 교체 등을 위해 320여억 원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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