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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도 노동자…노동3권 인정" 대법 첫 판결

입력 2018-06-15 21:31 수정 2018-06-1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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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습지 교사나 화물차 기사는 이른바 '특수 고용 노동자'입니다.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라, 일반 노동자처럼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이 학습지 교사도 노동 3권이 보장된다는 첫 판결을 내놨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은 지난 2010년 임금 삭감에 반발하는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된 교사들은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구제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유득규/해고 학습지 교사 : 우리가 노동자이고 회사에 소속돼 회사의 지휘·감독 받으면서 일하는데, '너희는 특수고용자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구제해주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재판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인 학습지 교사를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등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이를 인정하면서 해고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지만 2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15일) 대법원은 1심 판단이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교사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할지 여부는 보수 등 계약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수입이 노동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250만명의 다른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을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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