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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은 업무의 연장?…'52시간' 지침엔 "노동시간서 제외"

입력 2018-06-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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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다' 앞으로 이같은 말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는데, 부서 회식은 원칙적으로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래처 접대 역시 상사의 지시나 승인을 받아야 일한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커지자 정부가 어제(11일)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핵심 쟁점은 회식, 교육, 접대 등에 쓰이는 시간이 일한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잣대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 있느냐' 입니다.

이에따라 업무 중에 담배 1대를 피우거나 커피를 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더라도 노동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사가 부르면 즉각 복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서 회식은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사기 진작, 친목 도모 차원의 회식이라면 근로계약상 노무제공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업무 관련 접대를 했더라도 상사의 지시나 승인이 있어야 노동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상사의 지휘나 감독 아래 직장내 워크숍에 참여했다면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한 경우 그 시간도 역시 일한 시간에 포함됩니다.

출장을 갔다가 현지에서 바로 퇴근해 정확한 근무시간을 알 수 없다면, 통상의 근무시간, 예컨대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동부는 출장과 관련해 통상 필요한 시간은 노사가 합의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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