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안철수 공평동 사무실, 문재인 선대위 연락소로 등록

입력 2012-12-07 19:34

국민연대는 선대위특별본부로 편제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국민연대는 선대위특별본부로 편제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후보 측과 범야권 대선 공조기구인 '국민연대'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와 독립된 조직으로 활동하려 했지만 선거법 제약 때문에 외형상 선대위 체제로 편입됐다.

문 후보 측 우원식 총무본부장은 7일 "안 후보 측과 상의해 안 후보 측 공평동 사무실을 문 후보 선대위의 서울시 선거연락소로 등록했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거법상 불법인 유사사무소가 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

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법이 허용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제외하면 유사 기관이나 조직, 시설을 설립ㆍ설치할 수 없고, 기존 기관이나 조직, 단체, 시설을 선거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전 후보 측 사무실이 선거연락소로 등록되면 사무실 유지에 필요한 임대료나 비용 등은 문 후보 측이 내야 한다.

양측은 또 원활한 선거지원을 위해 안 전 후보 측 인사 30명을 문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했다. 안 전 후보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안 후보 측은 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선거 지원은 예정대로 문 후보 측과 독립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전 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편의상 행정적으로 선대위 연락소로 등록했을 뿐"이라며 "안 전 후보는 문 후보 캠프와 별도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또 국민연대를 선대위 특별본부로 편제키로 결정했다.

국민연대는 선대위와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지적을 받은 후 대표자 회의를 열어 문 후보의 선대위 기구 편제를 수용했다.

일부 시민사회 인사들은 국민연대가 선대위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불필요한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 후보 측은 국민연대를 선대위 내 민주캠프, 시민캠프, 미래캠프와 같은 위상으로 편제하되, 대표단과 실행위원장 등 기존 조직과 인사를 그대로 승계하고 활동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문 후보 측은 정동영 상임고문을 호남지역 선거대책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안철수, 부산서 문재인 후보와 합류…첫 지원 유세 박근혜, 수도권 집중 공략…'문·안 연대' 구태정치 비판 문재인측, 거국내각 구상 띄우기…"공동정부 선언" [정치판독] "문·안 연대, 시기 늦어 역전 힘들수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