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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면조사 반드시 필요…17일이라도 가능"

입력 2016-11-15 18:39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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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

검찰 "대면조사 반드시 필요…17일이라도 가능"


검찰 "대면조사 반드시 필요…17일이라도 가능"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조사 일정을 미루자는 요구에 대해 검찰이 다시한번 신속한 대면조사 방침을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5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16일 조사가 어렵다면 17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추어 보면 현 상황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16일 조사가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유 변호사는 "일반수사 관행에 비춰보면 참고인 소환은 검찰과 서로 일정을 조율한다"며 "변론준비가 되면 당연히 응하지만 물리적으로 내일 조사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에 대해 유 변호사는 "대통령 관련 의혹 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 대한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된 상태고 안봉근 전 비서관, 이재만 전 비서관도 어제 소환조사가 진행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 늦어도 15~16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순실(60·구속)씨의 기소가 19~20일께 예정된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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