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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후 호화 병실 생활…세브란스 압수수색

입력 2013-06-13 21:40 수정 2013-06-1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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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02년, 한 여대생이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살해된 사건, 다시금 논란이 됐죠? 이 여대생을 청부 살해한 기업체 회장 부인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도 호화 병실에서 지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이 회장 부인에게 진단서를 내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최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13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박모 교수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대생 하지혜양이 청부살해됐는데, 중견기업체 회장 부인인 68살 윤모씨가 판사 사위와 불륜인 것으로 오해해 살해를 사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2007년 형 집행이 정지된 후 지금까지 5차례 이를 연장했습니다.

교도소가 아니라 병원 특실에서 생활해온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윤씨에게 유방암, 파킨슨병 등의 진단서를 발급했고 이 때문에 형 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살해된 하양의 가족은 윤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는 데 허위 진단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박 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

[피해자 아버지 : 살인을 저지른 무기수가 자기가 깊이 반성하고 속죄하고 그렇게 성실히 수감생활을 해도 죄가 씻어질까 말까한데, 터무니 없이 바깥에서 호화생활 한다는 것을 전해듣고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뒤, 박 교수를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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