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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별 심리 없다…재판관 2~3명 준비 절차 마련"

입력 2016-12-1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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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접수된 뒤, 오늘(12일) 처음으로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참석한 재판관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헌재의 심리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권 뿐 아니라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선별적으로 심리할 순 없다고 밝히면서 결론 도출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먼저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고, 조택수 법조팀장과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김준 기자, 국회가 제기한 탄핵 사유가 모두 18개입니다. 이걸 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다, 그래서 탄핵 사유를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심리하면 판단이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죠. 그런데 헌재가 오늘 선별 심리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헌재가 선별 심리가 어렵다고 보는 건 18개의 탄핵 소추 사유 중에서 어떤 부분을 선별해서 심리할 지, 그 기준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몇개 쟁점을 먼저 심리하면 결과가 나와도 나중에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사안을 다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앵커]

18개의 사유 중 하나라도 탄핵의 사유가 되면 헌재는 탄핵 사유를 인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오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헌재가 밝힌 걸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달리 '준비기일을 열겠다'고 한 부분도 주목을 받고 있더군요.

[기자]

네, 헌재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포함해 2~3명의 재판관을 지정해 변론준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엔 없던 절차인데요.

헌재는 당시와 달리 이번엔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박 대통령의 혐의사실이 상당히 많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전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헌재는 조만간 지명된 재판관들이 사안들을 나눠서 각 사안별로 쟁점과 증거들을 정리한 뒤에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앵커]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절차를 진행하면 심리 기간이 더 길어질 것 같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변론 준비 기일을 최소한 한두 차례는 열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전체적인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명된 재판관들이 각 사안별로 주요 쟁점과 증거들을 정리한 뒤에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전체적인 심리 기간은 오히려 짧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헌재는 16일까지 박 대통령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변론준비 절차는 바로 강행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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