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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모든 사안 본다는 헌재, 심판 기간 180일 채울까

입력 2016-12-12 20:58 수정 2016-12-1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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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봐야할 문제 같습니다. 조택수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시기가 각각 내년 1월과 3월입니다. 또 이번 결정이 대선 시기와도 맞물려 있어서 초미의 관심인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모든 쟁점 사안을 다 보겠다고 하면 180일 다 걸릴게 아니냐는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면서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모든 사안을 다 보겠다'고 밝힌 건 원칙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헌재는 '중대 사안을 선별해서 심리하는 건 불가능하다' 원래 중대 사안을 선별해서 거기서 탄핵 사유면 바로 탄핵을 인용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지않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속한 심리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기자]

학계를 중심으로 핵심 사안을 먼저 선별해 심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어떤 근거로 해당 사안을 중대 사안으로 골랐는지, 그 기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헌재도 모든 사안을 보겠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본격적인 변론 과정에서 탄핵 사유를 놓고 몇가지 부분에 대해 탄핵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한 입증이 됐다고 판단되면 거기서 심리를 멈출 수 있습니다.

[앵커]

18개가 올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8개 중 첫번째 사안에 대해 심의했는데 탄핵 사유가 된다면 나머지 17개는 안봐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사안을 선별해 진행하는 건 말씀 드린 이유 때문에 쉽지 않지만, 이번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18개 혐의를 놓고 변론을 펼치다 그 중 일부에 대해 혐의가 충분히 인정이 된다, 말씀하신것처럼 한가지에 대해 충분히 인정됐다, 판단되면 나머지에 대해선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 18개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 순서를 정하는 건 아니고 일단 18개 혐의 전체를 놓고 공개 변론을 여는 건데, 양측에서 여러가지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이 나와서 진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입증이 빨라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나머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을 수….

[앵커]

그렇다면 순서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그렇다면 그 순서는 어떻게 정하는지 취재됐습니까?

[기자]

말씀드린대로, 그 순서가 18개 중에 1번부터 18번까지 순서가 있는 건 아니고요, 18개 사안을 전체 하나로 놓고 거기에 대해 필요한 증거자료, 증인 불러라 이렇게 변론을 진행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선 증거가 많이 제출될 수 있고 어떤부분은 덜 제출될 수 있다보면 입증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입증이 많이 된 부분이 탄핵을 받아드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입증됐다 판단되면 나머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앵커]

유심히 봐야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전례가 있나요?

[기자]

네, 탄핵심판과는 다르지만 2004년도 있었던 신행정수도 사건 때 헌재는 9개의 기본권 침해 청구 취지 중에 국민투표권을 침해 한가지에 대해서만 위헌 결론을 내리고 나머지 8개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재판관 사이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는 있습니다.

[앵커]

그럼 재판관 9명 전원이 합의를 해야하는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재 관계자에게 그 부분을 직접 물어봤는데요, "검토는 해봐야 겠지만 탄핵 심판의 경우 찬성 인용에 필요한 헌재 재판관 6명의 찬성 의견이니까 이번에도 중대한 탄핵 사유가 입증이 됐을 때 심리를 멈춘다고 가정하면 역시 6명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반대한 3명의 재판관의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사유를 결정문에 담기게 됩니다.

[앵커]

어떤 사안이 기각될 정도로 입증이 된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것을 보고, 그 다음 것을 보고, 이것도 극단적인 예이지만 18개 다 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 청구인의 청구 취지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충분히 입증돼서 탄핵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청구취지를 달성했기 때문에 심리를 멈추고 탄핵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청구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다른 사안들도 모두 기각인지 인용인지를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앵커]

박 대통령 측이 계속 증거자료와 증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좀 늦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주심을 포함해 재판관 2~3명을 지명해 변론 준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주목해야한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변론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어떤 걸 중점적으로 다룰지 등을 결정하는 절차인데, 이 과정에서 무리하거나 과도한 자료 제출이나 증인 요청 등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별해서 심리를 한다는 것과는 뉘앙스가 다소 다른 건데요, 결국 전체를 보되 중요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의견이 모아지는지 보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준 기자가 말씀 드린대로 준비기간을 갖는다는 게 시간을 더 오래 잡아먹는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오히려 진행속도가 빨라지는 유리함이 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조택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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