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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걸린 지역 비하 글…법 개정 후 40대 누리꾼 검거

입력 2016-04-0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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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때만 되면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욕설 같은 글들이 인터넷에 난무합니다. 이런 낯뜨거운 지역 비하글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최근 공직선거법이 바뀌었는데, 개정 후 처음으로 40대 누리꾼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포털사이트 토론방과 블로그, SNS에 한 누리꾼이 올린 정치 관련 글입니다.

부산·경남 지역을 에둘러 비하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선 욕설과 함께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습니다.

해당 지역 총선 후보자와 지역민들도 우스꽝스러운 표현에 빗대 비방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약 두 달 동안 71차례나 이어졌는데, 경찰 수사결과 전남에 사는 42살 나 모 씨로 밝혀져 오늘(5일)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선관위의 경고에도 나 씨의 비하, 모욕 글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자 경찰 수사까지 진행된 겁니다.

기존 선거 때도 온라인 상에 이런 글이 자주 올라왔지만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적용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특정지역과 지역민 폄하 금지가 명시됐고 이번 선거부터 선관위가 직접 나선 겁니다.

경찰은 나씨가 개정 선거법 조항이 적용돼 입건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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