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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한 청문회, 증인들 위증죄라도 철저히 물어야

입력 2016-12-16 09:52

국조특위, 위증 말라 엄포놓으면서도 고발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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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위증 말라 엄포놓으면서도 고발 소극적

무기력한 청문회, 증인들 위증죄라도 철저히 물어야


무기력한 청문회, 증인들 위증죄라도 철저히 물어야


최순실 국조특위가 15일까지 4차에 걸쳐 청문회를 열고 있지만 무기력한 청문회라는 혹평을 면치 못하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대해 '함량 미달 의원들의 수준 이하 질문에 맥 빠진 청문회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은 증인들의 부실한 답변에 "위증하지 말라"며 반복해서 윽박질렀지만 그럼에도 증인들은 그다지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엄포만 놓지 말고 실제로 위증죄를 철저히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7일 2차 청문회 당시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루종일 잡아떼다가 밤늦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뒤늦게 "최순실이란 이름은 내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순 없다"며 말을 바꿔 위증이란 지적을 받았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서…"란 변명을 하기도 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 씨 역시 2차 청문회 당시 최순실의 태블릿PC와 관련해 위증을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부실 청문회라는 비판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여기에 14일 열린 3차 청문회에선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 이임순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최순실 단골'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 씨와의 친분을 놓고 엇갈린 증언을 해 위증 논란을 일으켰다.

15일 진행 중인 4차 청문회에서도 김경숙 전 이화여대 체육대학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이 정유라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로 다른 증언을 하면서 빈축을 샀다.

이처럼 위증을 하는 증인을 처벌하기 위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위증에 대해 최고 수준의 처벌을 내려야 맹탕 청문회와 거짓 증언이 줄어들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불출석에 대한 처벌, 위증죄, 국회모욕죄 등 많은 대안들이 이번에 임시국회 내에서 반드시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쓰고자 한다"고 법 개정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실제로 있는 규정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청문회나 국정조사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 규정이 약하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를 통해 제재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게 축적돼야 유사한 경우에 증인들의 증언을 압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 센터장은 또 "국회의원들의 역량도 문제다. 지금은 국조특위 위원들이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을 재거론하는 수준"이라며 "본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치밀하게 대비하고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보면 의원들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좀 더 입체적으로 해야 한다. 당이나 국회 내부 기구인 예산처나 입법조사처 등과 연계하고 협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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