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허술 단속에 금연구역 무색…PC방 여전히 '너구리굴'

입력 2015-05-20 21:3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달부터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전혀 통하지 않는 무법지대가 있습니다. PC방에 가 보면, 여전히 담배 연기가 자욱하다고 합니다. 늦은 밤까지 영업을 하는데, 문제는 정작 야간엔 단속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구혜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PC방입니다.

손님이 자리에 앉은 채 자연스럽게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게임에 열중한 채 담배를 피웁니다.

다른 PC방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자리마다 종이컵이 놓여있고 담배꽁초가 가득합니다.

[PC방 직원 : (재떨이 저 종이컵 쓰면 돼요?) 네. 종이컵 쓰세요.]

지난해 1월부터 모든 PC방은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계도기간은 지난 달까지였습니다.

이달부터 단속되면, 업주가 17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PC방 직원 : (여기서 왜 이렇게 담배를 많이 펴요?) 피는 걸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사실상 야간 단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112 : 경범죄 처벌법에 단속 조항이 삭제돼서 (경찰의) 단속권한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단속 주체인 보건소는 야간 인력이 없습니다.

[서울시 다산콜센터 : (바로 단속을 나올 수가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신고는 가능하지만 즉시 단속은 어렵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 한해 흡연 단속으로 과태료를 문 업주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보건복지부도 문제를 인정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맨날 야간에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허술한 단속 탓에 PC방의 연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르면 7월부터 '한강공원 전면 금연'…흡연자 반발 니코틴 더 많은 '전자담배'…일부 소비자 부작용 호소 담뱃값 인상에 금연효과 미미…세금은 6천억 더 거둬 금연단속 첫날, 담배 연기는 사라졌지만 업주들 '울상'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