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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취업하려고' 납치 사기극 30대 집유·사회봉사 명령

입력 2013-05-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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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에 입사하기 위해 그룹 사장에게 '부인을 납치하라는 사주를 받았다'며 거짓 협박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성그룹 김모 사장의 자택에 삼성직원인 것처럼 속여 들어갔다. 이후 외출 중이던 김 사장에게 전화를 통해 "부인을 납치해 오면 10억원을 주겠다는 사람한테 연락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며 허위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실제 납치 사주를 받지 않았지만 마치 이를 거절하고 김 사장에게 알려준 것처럼 행세하며 삼성그룹에 채용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씨는 신고를 받고 미리 기다리고 있던 경찰들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해 위험성이 커 보이는 납치 등을 언급했다"며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한 점 등 범행수법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 역시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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