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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모든 종교시설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

입력 2020-08-14 13:34 수정 2020-08-14 16:06

우리제일교회 누적 확진 72명 등 교회발 집단감염 확산에 석달만에 재발동
"정규예배 허용하되 마스크 안 쓴 채 찬송, 통성기도 등은 금지"
PC방·학원 등 다중이용시설도 조건부 집합제한…미군 21일부터 72시간 전 '음성' 확인 후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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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제일교회 누적 확진 72명 등 교회발 집단감염 확산에 석달만에 재발동
"정규예배 허용하되 마스크 안 쓴 채 찬송, 통성기도 등은 금지"
PC방·학원 등 다중이용시설도 조건부 집합제한…미군 21일부터 72시간 전 '음성' 확인 후 입국

이재명, 경기도 모든 종교시설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

경기도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15일부터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종교모임 후 식사 제공 및 단체식사 행위, 성가대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부득이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경기도의 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은 지난 5월 5일 집합제한 조치를 종료한 이후 석 달여 만에 재발동하는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13일 하루 동안 4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지난 1월 16일 도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다를 기록한데 이어 대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일로로 치닫는 우리제일교회에서 14일 하루에만 60명이 또 다시 확진되는 등 누적 확진자가 72명에 달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경기도에서는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37%인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면서 "특히 14일 추가확진된 우리제일교회 신도들을 포함하면 교회 관련 확진자 수는 대폭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 재발동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동된 행정명령 준수 사항에는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마스크 착용 ▲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9가지가 포함됐다.

특히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찬송,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을 구상권 차원에서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PC방(7천297개), 다방(1천254개), 목욕장(897개), 학원·교습소(3만3천91개) 등은 지난 5월 집합제한 조치를 중단했으나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는 집합제한 명령을 다시 내렸다.

이 지사는 "이번 집합제한 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경각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제2의 대유행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나와 이웃, 공동체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도는 주한미군 확진자 급증과 관련해 평택시, 중앙정부와 협의해 오는 21일부터 입국하는 미군과 미군가족에 대해서는 72시간 전에 음성 여부를 확인한 후 입국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희겸 행정제1부지사는 "국내 입국 전에도 2주간 자가격리 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추가로 거치도록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토록 해 앞으로 미군 관련된 도내 확진환자는 급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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