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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 살균제와 태아 폐손상도 인과관계" 결론

입력 2016-05-23 17:01 수정 2016-05-23 18:39

가습기 살균제 산모 통한 간접 흡입→태아 폐손상으로 이어져
'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제출 안한 보고서 통해 확인

檢, 서울대 교수 보고서 조작 등 혐의로 24일 기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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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산모 통한 간접 흡입→태아 폐손상으로 이어져
'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제출 안한 보고서 통해 확인

檢, 서울대 교수 보고서 조작 등 혐의로 24일 기소 예정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태아 상태에서 산모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에 간접 노출된 경우에도 인체 폐손상과 가습기 살균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냈다.

검찰 관계자는 23일 "2011년 10월 서울대 조모(56·구속) 교수가 진행한 가습기 살균제 생식독성 실험 결과 임신한 쥐의 태자(뱃속 쥐)가 사망했다"며 "특히 안전성평가연구소 실험에서도 임신한 쥐에 제품을 노출시켰더니 10주 뒤 태자에게 폐염증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태아 시절에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2명과, 태어난 이후에도 10일간 옥시와 홈플러스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1명 등 총 3명을 이 사건 피해자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가습기 살균제와 태아 폐손상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한 태아 사례 3명은 모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차 판정에서 2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없었던 탓에 환경부는 오는 6월부터 백병원에 의뢰해 해당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와 태아 폐손상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조 교수가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의뢰로 실험한 결과를 통해 추가 확인했다. 조 교수와 옥시 측은 해당 실험 결과를 은폐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실험 결과가 발견돼 오히려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옥시 실험결과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조 교수를 24일 구속기소키로 했다. 지난 1월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을 꾸린 이후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는 조 교수가 처음이다.

조 교수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폐손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실험결과 보고서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다.

조 교수는 옥시로부터 1200만원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인체 독성 실험 결과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와 상관없는 물품 대금 56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교수가 실험 착수 전 이미 옥시 측에 유리한 결과를 내라는 취지의 자문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했다.

조 교수는 본인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오는 24일 롯데마트 일상용품팀장 김모씨와 홈플러스 상품기준관리팀 신모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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