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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추경 배정안 의결…"경기침체 완화 응급조치"

입력 2018-05-22 03:28 수정 2018-05-22 09:15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은 다음 국무회의에 상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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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은 다음 국무회의에 상정예정

정부, 일자리 추경 배정안 의결…"경기침체 완화 응급조치"

정부는 21일 오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3조8천여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구조조정 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청년 취업난과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응급조치이자 향후의 사태악화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의 취지를 살리도록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주기 바란다"며 "추경 취지가 현장에서 잘 반영되는지, 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해 추경의 효율을 높여 달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구조조정지역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을 편성해 집행해야 하므로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주길 당부한다"며 "구조조정지역의 고용동향과 협력업체의 경영상태 등 경제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안은 정부 제출안보다 218억원 순감된 3조8천317억원 규모다.

정부 제출안에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등이 삭감되고, 감액된 금액은 군산·거제·통영 등 고용위기를 겪는 지역을 살리는 예산으로 많이 증액됐다.

한편,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법률공포안의 경우 소관부처 의견청취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하기에 이날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은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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