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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실에 CCTV 설치한 원장 입건…원장 "백신 관리용"

입력 2016-02-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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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내과의원 주사실에 CCTV를 설치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원장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이천시 내과의원 주사실에 CCTV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주사실에 보관 중인 각종 백신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내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한 여성이 "주사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고 신고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사실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신체노출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A씨를 형사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신체가 노출되는 곳은 CCTV를 설치해선 안된다"며 "백신 관리를 위한 것이었다면 녹음기능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주사실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필요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주사실 내부 영상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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