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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도 모르는 대리기사 '전과'…관련법은 2년째 '쿨쿨'

입력 2018-12-2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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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대리운전업체가 성범죄자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흔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런 성범죄 경력자를 만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지요. 현행법으로는 자유업에 속하는 대리운전의 경우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차피 대리 운전이 늘어나는 추세라면 이제는 법규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현실적으로 대리운전 업체가 성범죄자를 파악할 방법은 없습니다.

[대리업체 관계자 : 그분들이 과거에 어떤 행적들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전과 기록을 의뢰할 수 있거나 하는 방법이 없는…]

현행법에도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업종에 '자유업'인 대리운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카카오 측도 "중개업자로서 고용도 하지 않는 대리기사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택시와 버스는 '운수업'이라 채용 때부터 전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업계도 비슷한 제도를 요구합니다.

[대리업체 관계자 :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술 먹고 이용하는 고객들은 약자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 좀 보호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미 2016년 8월 대리기사의 자격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년 넘게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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