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법원 "여자아이 뺨·손등 만진 30대, 강제추행에 해당"

입력 2015-05-25 09:5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놀이터에서 놀던 여자 아이의 뺨과 손등을 만졌다면 죄가 될까요?

30살 김모 씨.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8살 아이에게 다가가 팔꿈치와 손등, 뺨을 쓰다듬었는데요.

검찰은 김 씨에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손등과 뺨을 만진 건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아이가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이는 아이의 뜻에 반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기사

아버지가 자녀 상대 불효 소송…법원 기각 법원, 세월호 참사 후 자살한 전 단원고 교감에 '순직 불인정' 아기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아 무죄…검찰, 항소 예정 "사귈 때 줬던 돈 내놔" 전 애인 상대 소송, 결과는? "지하철 계단서 넘어진 시민, 서울메트로 책임 없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