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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질 중 사망 4세여아' 어머니 아동학대 긴급체포

입력 2016-08-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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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양치질 중 갑자기 구토 증상을 보이며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4살 여아 어머니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5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시께 인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햄버거를 먹은 뒤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던 중 A(4)양이 갑자기 쓰러졌다.

이날 숨진 A양은 어머니 B(27)씨는 딸이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꾀병을 부린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화장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쓰러진 딸의 머리와 배, 엉덩이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7월14일부터 8월2일까지 모두 8회에 걸쳐 A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 몽둥이(신문지를 말아 테이프로 감음, 약45cm), 옷걸이(철사로 된 세탁소용)로 피해 아동의 발바닥, 다리, 팔 등을 때리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집에서 범행에 사용한 종이 몽둥이, 철사로 된 옷걸이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마친 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B씨와 함께 동거하던 친구 C(27·여)씨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부검을 의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수없고 뇌출혈이 있으나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고 외력인지 자연발생인지는 정밀검사를 통해 규명예정"이라고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 남부경찰서에 통보했다.

경찰은 또 A양의 팔, 다리, 등 부위에 멍자국이 있고, 외력에 의한것으로 보인다는 국과수의 소견에 따라 A양의 어머니와 함께 있던 친구인 동거인 C씨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숨진 A양의 2차 정밀 부검 결과는 2주 후 나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의 어머니 B씨를 긴급체포 했다면서 A양의 사망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가 나와야 알수 있다며 B씨의 경우 수사에 따라 폭행(학대)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으로 중상해, 학대치사로 변경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A양은 지난 2일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햄버거를 먹었으며 집에는 B씨와 친구 C씨도 있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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