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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오빠 "21대 국회서 '하라법' 통과되길" 호소

입력 2020-05-22 15:54 수정 2020-05-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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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형제' 폭행한 '복서'

지난 7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와 그의 사촌 동생이 입주민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형은 갈비뼈에 금이 가고 눈 부위를 심하게 맞아서 시력 저하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팔꿈치 파열, 코뼈 골절 등으로 2시간의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폭행을 당한 이유가 황당합니다.

[택배기사 : 제가 마스크 안 썼다고 저를 집요하게 따라다녀서. '복싱 체육관 망해서 힘든데 너 잘 걸렸다' 이러면서 때리고…]

택배기사 형제를 폭행한 입주민은 아마추어 권투 선수 출신.

형제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이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당시 택배기사 형제는 무거운 짐들을 옮기면서, 숨이 가빠져서 잠시 마스크를 벗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들에게 목소리를 높인 입주민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제에게 주먹을 휘두른 입주민은 경찰 조사에서 택배기사가 먼저 배를 밀쳤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습니다.

[입주민 : 폭행한 것은 잘못하고 인정하지만 감정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입주민 갑질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택배 기사에게 위로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민으로서 미안하다며, 빠른 쾌유를 빌기도 했는데요.

60여 명의 아파트 주민들은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구하라법' 사실상 폐기

10만 명 이상이 입법 청원을 했던 '구하라 법안'.

부모가 부양의무를 저버리면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인데요.

고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20년간 교류가 없었고 14년 전엔 아예 친권까지 포기했던 엄마가 동생의 재산 절반을 가져가는 건 부당하다며 지난 3월에 민법 개정 국민청원을 올린 것인데요.

[구호인/고 구하라 씨 오빠 : 장례식장에서 친모께서 (갑자기) 오셔서 자기가 '하라 엄마다'라고, 주변사람들, 동생 지인들한테 인사를 하고, 그때 당시 (동생 장례식 끝난 후) 저한테 요구를 했던 게 (재산상속) 5 대 5로 가자는 식이었고…]

이 구하라 법이 결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구호인/고 구하라 씨 오빠 : 21대 (국회)에서는 부디 이게 좋은 법안으로 생각해 주시고 저와 같은 아픔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게 잘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는 오늘(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 법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재규 재판 속 '수상한 목소리'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10·26 사건.

JTBC의 탐사프로그램인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제작진이, 사건 40년 만에 10·26 사건 1심과 2심 재판을 모두 녹음한 육성 테이프를 입수했습니다.

[검찰관 : 피고인께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일행들을 살해한 사실이 있죠?]
[김재규 : 5·16 이후에 또 한 차례 혁명이 있었다]
[재판장 : 자랑입니까 지금? 법정을 충고하는 겁니까?]

10.26 사건은 내란 목적의 집권 쿠데타라면서 당시 주동자들을 군사재판에 세웠는데요.

방청을 제한하고 언론을 검열하면서, 자세한 사실이 알려지지는 않았죠.

이 녹음테이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 당시의 상황과 남산 중앙정보부 식당 경비원의 목소리도 담겨있습니다.

[김재규/전 중앙정보부장 : 저는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김계원 실장은 이걸로 툭 치면서 각하 똑똑히 모시시오 하고 권총을 뽑았습니다. 이 버러지 하면서 첫 발이 나갔습니다.]

[이기주/전 중정식당 경비원 : 제가 해병대 출신이고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또 과장님이 나를 그만큼 신임했는데, 내가 과장님 상관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는가.]

총 53개, 128시간 분량의 녹음테이프에는 사건 관계자 30여 명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건, 재판 도중 의문의 목소리가 겹쳐서 들린다는 것입니다.

"띵동, 띵동(초인종) 띠리리링(전화벨)"
[김재규 말이 잘 녹음이 안 돼. 마이크 접촉 분량인 모양이야. (야, 최 일병!, 최 일병!)]

김재규 부장이 범행동기를 자세히 증언하자, 이해하기 어려운 음성이 또 들립니다.

[영웅이네 영웅…저거 넣으면 안 되는데…오리발]
[나중에 휴정할 때나 하지 지금은 건드릴 수가 없어 지금]

이어지는 정체불명의 목소리들.

당시 변호인들은 법정의 '뒷공간'을 지목합니다.

[안동일/변호사 (당시 김재규 변호인) : (법정) 뒷문 나가자마자 있는 법무감 방에서 전부 검사, 판사 차출돼 나온 사람들하고 보안사에 남(웅종) 장군이 있었지.]

신군부가 재판정 바로 뒤에서 개입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녹음테이프에는 당시 현장에 갔던 법무 장교가 전두환 보안사령관도 그 방에 왔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기록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재규 부장 등의 유족들은 테이프 분석 내용을 토대로 40년 만에 재심을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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